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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관련 상담 내용 및 질문

8월30일 아파트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줄 수 있는데, 만기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서, 현재는 임대인의 지인들에게 보증금을 융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8월30일이 전세만기일인데, 현재 반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보증금을 융통하는 중이다. 정확한 퇴거날짜와 시간을 알려달라"고 문자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9월말까지 이사날짜 조정은 가능한데, 임대인이 원하면 8월30일에 퇴거하겠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9월말까지 구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리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면 그 날짜에 맞춰주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미리 알려주면 9월말 이전이라도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질문1.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자 내용은 기간을 9월말까지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질문2. 이와 같은 문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기한과 임차인의 퇴거 기한을 9월말까지로 연기한다는 합의로 볼 수 있나요? 질문3. 이와 같은 문자는 이사 날짜의 조정에 대한 내용일 뿐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8월30일부터 이사 나가는 날 까지의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4. 만약에 임차인이 8월30일에 맞춰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였으나, 이사날짜를 조정해주느라 새로운 집의 계약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임차인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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