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자 이름으로 매수 하였고,
여자현금 500, 인테리어600
가전/가구 등 혼수 50:50지분: 3000만원(1500만원)
여자가 신혼집 구입시 여자가 임장을 다녔고 가계약서도 작성하였으나 명의 문제로 다툼후
남자자본 : 1.8억, 대출 4.5억 으로 매수
현 시세 7000만원 상승
집값 상승분과 시댁과 트러블로 남편이 집에서 나가줄 것을 종용하였고, 남편은 주거비(월세)를 청구하여, 여자는 가전,가구, 집에 들어간돈,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집값 상승분을 요청 하였습니다.
남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분할하겠다며 지금은 한푼도 줄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실혼은 종료되었으니 집에서 퇴거해줄것을 요청합니다.
1. 집값, 가전가구등 제 지분이 있는데 제가 퇴거를 해야하는지?
2. 소송을 가지 않으면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0원인가요?
3. 가전가구도 공동재산이라 처분이 불가라거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사연과 같은 경우 남자가 사실혼 파기를 선언하였으므로 사실혼은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가전 등에 지분이 있는 것과 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사연에서 여자가 신혼집을 위해 투여한 자금이 있으므로 모두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파기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라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사연의 경우 부동산)은 재산분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혼인기간도 굉장히 짧아서 재산형성에 어떤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여자가 투여한 자금에 대해서는 남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고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불가할 거 같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