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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대여금/채권추심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상담 요청

22년 친척형에게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후 몇달 뒤 200만원을 상환하였구요. 1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친척형이 저희 아버지와 저를 초대하여 ㅇㅇ아 인간이 먼저 되라 ~ 니 인생이 불쌍하다 ~ 정신차려라 ~ 나는 평생 먹고 살 돈 모아놔서 돈 안갚아도 된다 / 내가 제일 혐오하는 인간상이 너처럼 남의 돈 우습게 아는 놈들이다 등 저와 아버지를 초대(친척형, 아버지, 본인)하여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화가나셔 돈을 바로 보내고 카톡으로 한소리 하셔서 우선 저한테 사과의 카톡은 오긴 했는데, 제 전화는 받지도 않고 너무 괘씸합니다. 물론 저의 잘못은 백번 인정합니다. 다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더라면 해결 방법이 있었을텐데, 본인말로는 제가 정신차리길 바라며 아버지를 초대하였다고 합니다. 해당건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사과를 받긴 하였는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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