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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에 애견미용실에 미용을 맡긴 강아지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경위는 가게에 왔던 손님이 애견안전문 + 현관문을 동시에 열고 닫지 않아서 강아지가 나가게 되었고 4일간의 수색끝에 cctv에 사망 장면이 찍히게 되어 사망을 알게되었습니다 3년간 가슴으로 키운 강아지인데 너무 괴롭습니다. 11일자에 삼자 대면을 하여 피해보상 요청을 하였으나(손님)이 비슷한 강아지를 찾아준다는 둥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여 법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배상책임을 가게 사장에게 물어야 할지 손님에게 물어야 할 지 소송의 대상에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