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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이구요 가해자는 부인하였습니다 1.경찰단계(송치) 2.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3.경찰에서 재송치 4.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이나왔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 부인했습니다 뭐 거짓이니 뭔가 탄로났을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사람이 싸이코라 계속 거짓말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여 피해자와 말이 다를경우 불구속구공판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이처럼 혐의입증이 안됐어도 피해자 가해자를 더 조사하기위해 불구속구공판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가서 또 조사받듯 진술해야하는 상황 생각만해도 너무 괴롭습니다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