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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카TV 별풍선 해킹과 합의금 액수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아*리카 tv 아이디를 계정 주인 몰래 로그인하여 별풍선 26100개 가량을 제 계정으로 선물하였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별풍선을 환전하여 돈으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별풍선을 온전히 돈으로 구매하면 290만 원 가량 되지만, 피해자분은 번개장터 등 거래사이트에서 콘텐츠이용료나 소액결제를 저렴하게 70% 정도 가격에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별풍선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 정도를 사용하여 26100개를 충전을 하였을 것이고, 26100개의 별풍선을 아프리카티비에 환전 요청을 하면 60% 가격인 155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피해자분은 자기가 290만 원의 피해를 봤으니.피해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금은 따로 별풍선 26100개를 환전하여 155만 원을 받으면 그것까지 보내라고 합니다. 개인합의금 45만 원을 더해 환전 받는 금액까지 500을 보내라는.건데 이게 맞나요? 피해보상 명목이라면 환전을 해서 받는 금액도 피해보상의 일부 아닌가요? 피해보상금은 온전히 다 지급하고 환전금액을 따로 또 주어야 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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