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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범죄가 발생되고 결혼전제남자친구이다보니 증거 수집및 임신일수발생될수 있는점의 우려등등 형사고소에 한사람의 인생을 더 힘들게할까봐, 고소를 진행하는부분에 많은고민후 결국 제동영상 유포를 막기위해 깔끔히 남자친구와 정리후 고소진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인관계였고, 증거수집을 하기위해 남자친구가 외국사람이다보니 더 교제를 하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할까봐서요.그리고 피해사실이 있고 헤어지자고 제가10번정도 말했다면 피해자가 집에 와 3시간가량 새벽에 초인종과 바뀐집 비밀번호를 누르는행위, 그리고 죽겠다는 말을 살의미가 없다. 한국을 떠나겠다. 모든재산은 너에앞으로 돌려놓을것이다. 등등 마음 약한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더 더디게 진행한것같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성관계도 몇차례 했습니다. 그럴경우, 하단에 3번항목은 고소진행이 불가능할까요? 피고소인이 무혐의 또는 무고죄로 역으로 저를 신고할수있나요? 3번 사항은 제외하고 1.2번으로도 이미 피고소인 죄가 크기때문에 그것만 신고할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항상 항거불능상태 깊은잠 동영상에 코를실제로 골고있으며 동의없이 진해이고 해당 동영상 사진 모두 원본있어요 ⬛피고소인 A 범죄 List(결혼전제 남자친구) 1)성폭법 카메라등을 이용한촬영(제14조1항) →동의없이 자고있을때, 슬립잠옷상태에서 50초가량 피해자의 가슴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가슴과젖꼭지를 쉴새없이 만지는 동영상입니다. 이외에도 잘때마다 피해자 성적수치심이 유발하는 사진촬영물도 확인됬어요. 다른 또 항거불거인상태에마다 찍은 또다른 동영상 가슴을 때리고 가슴에 키스하고 제뺨을 때려도 제가 일어나지 않는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2)상기 불법촬영물 유포죄(제14조2항) → 50초가량 동영상을 피고소인 A가 피고소인 B에게 전달 3)준강제추행 → 깊은잠을자고 있을때, 술을마시거나 수면제 약을먹고 있을때 1)항목의 불법촬영및 피해자가 자고있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은 피해자 신체에 성적수치심이 드는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