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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 부부인데,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외도)로 결혼식을 올린지 6개월도 채 안되어 이혼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신혼집을 구매할때 지출한 소유권이전비용(4,000만 원)을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소유권은 본인 단독명의 - 소유권이전비용 전부 본인이 부담하여 대출 갚고있음 - 상대방이 가져온 현금은 전액 돌려 줄 예정 - 집은 매도할 예정. (차액은 일부 발생하지만 2년 미만 보유로 세금 66%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