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6개월만에 사실혼 파기, 신혼집 구매시 지출한 '취득세' 반환 가능성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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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6개월만에 사실혼 파기, 신혼집 구매시 지출한 '취득세' 반환 가능성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 부부인데,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외도)로 결혼식을 올린지 6개월도 채 안되어 이혼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신혼집을 구매할때 지출한 소유권이전비용(4,000만 원)을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소유권은 본인 단독명의 - 소유권이전비용 전부 본인이 부담하여 대출 갚고있음 - 상대방이 가져온 현금은 전액 돌려 줄 예정 - 집은 매도할 예정. (차액은 일부 발생하지만 2년 미만 보유로 세금 66% 맞음)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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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 새로운 시작, 든든한 당신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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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 새로운 시작, 든든한 당신의 편
의뢰인께서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취득세 자체를 반환받기는 어렵고,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별개이지만, 두 분이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단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이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예약 주세요. 법률사무소 하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가 협업 시스템을 갖추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책임집니다. 하라의 변호사가 당신의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가사의 답, 하라 대표변호사 김은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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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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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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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안타깝지만 소유권 이전하며 발생한 비용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 중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해 보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2. 만약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해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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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세 자체의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 한 주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조로 어느정도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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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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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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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1. 사실혼관계를 종료할 때에도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2.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사실혼관계가 파기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실혼관계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각자 가져온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신혼집을 구입할 때 발생한 소유권이전비용을 상대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구입을 하신 것이고,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다 해도 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집 자체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상대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높여서 청구를 하거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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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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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해당 비용으로 질문자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면 이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재산분할은 현재 남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위자료 청구를 높이는 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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