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재물 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 편취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피의자가 사기로 편취한 원금을 사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 정도에 따라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편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합의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는 유지됩니다.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시면서,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률사무소덕승재 정석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