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후 원금환불 받았을 때의 처벌 가능성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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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후 원금환불 받았을 때의 처벌 가능성

7월12일 경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고 한참 후 피의자한테 사기를 당한 원금만 환불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이 어렵나요? 아니면 수사관님한테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사기사건에도 원금 환불을 하더라도 사기죄는 유지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원금환불을 받더라도 소취하 생각이 없고 합의금까지 받아야 소취하 생각이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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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을 통해 금전을 취득한 순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2. 쉽게 설명 드리면 사기가 맞다면 돈을 돌려줘도 사기죄로 처벌 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0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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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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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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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소 이후 피해금액을 돌려받더라도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벌금형 등 낮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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