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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및 인스타그램에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는데 저의 대학교 동기가 그것을 저장하였고 제가 우연히 그 애의 핸드폰을 보다가 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등학생 때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장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걔가 자의적으로 저장했나봅니다 원래 업로드 자체는 제가 '자의적'으로 한 게 맞고요. 제가 카톡 프로필에서 내렸는데도 걔가 계속 저장하고 있는데 (유포한 건 아닌 듯) 재유포가 아닌 저장만 해도 불법적 행위로 고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