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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등학교때 저희 어머님과 다른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년이 올라갈때마다 교복이라도 맞추고 필요한것을 구매하자는 마음으로 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모임이 제가 스물일곱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다니기 힘들어서 모임에 참석하시기 쉽지않아지자 모임을 탈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는 회비를 못돌려주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속상해하시더라구요 어렸을때 교복이라도 맞추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탈퇴할때 안돌려준다는 규칙같은것도 정하지 않았구요 이런경우 지금까지 납부했던 회비를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