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글을 읽다가 제가 울컥해버릴 정도인데 당시에 이 언사를 들었을 때 어떠셨을지를 생각하니 참담합니다.
이 정도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이고,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공간이니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말을 들어도 웬만하면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정상은 아닐 테고 정상이 아닌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를 마주하시게 되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녹음 준비를 하신 후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발언을 채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녹음하는 것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채집된 증거로 어떤 죄가 성립될지 확인하신 후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나가다 마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사연자님과 친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