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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유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 상도(?)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약사항 추가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임대인은 계약기간 내 해당 계약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의사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매도 의사를 2개월 전에 알려야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부동산 매도 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계약 해지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전비용을 지불한다. [이전 비용이라 함은 임차인이 이전하는데 필요한 중개수수료와 포장 이사 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전비용을 지불한다. [이전 비용이라 함은 임차인이 이전하는데 필요한 중개수수료와 포장 이사 수수료를 합한것으로 한다.] 3. 계약기간 내 매매로 인해 해당 계약의 부동산의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양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의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요. 여기에 더해서, 실 거주중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