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가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 추가에 대한 질문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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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 추가에 대한 질문

임대인의 사유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 상도(?)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약사항 추가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임대인은 계약기간 내 해당 계약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의사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매도 의사를 2개월 전에 알려야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부동산 매도 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계약 해지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전비용을 지불한다. [이전 비용이라 함은 임차인이 이전하는데 필요한 중개수수료와 포장 이사 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전비용을 지불한다. [이전 비용이라 함은 임차인이 이전하는데 필요한 중개수수료와 포장 이사 수수료를 합한것으로 한다.] 3. 계약기간 내 매매로 인해 해당 계약의 부동산의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양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의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요. 여기에 더해서, 실 거주중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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