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맡은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겸임 및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축아파트에서 입대의를 구성하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가 차후 입대의에서 맡아야 할 업무를 맡아 진행하면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선거관련 업무를 맡은 자는 겸직 등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