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유포와 관련된 법적 처벌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영상통화 유포와 관련된 법적 처벌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친한 누나(이하 A) 관련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A는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고, 혀로 핥는 듯한 동작 등을 했으며 남자친구가 이를 A의 동의없이 녹화하여 가슴 사진 등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유포한 자료는 모두 영상통화 관련 자료이며 A가 남자친구의 갤러리를 확인해 본 결과, 영상통화 이외에 자신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아예 없었고 갤러리 확인 후 바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1. 영상통화는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성폭법상 카촬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통화 유포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건가요? 2. 사진이 유포된 것을 약 5개월 전에 확인했으며, 해당 남성은 텔레그램 그룹채팅 및 비밀대화의 형태로 유포하였으나 유포한 지 얼마 되지않아 그룹채팅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비밀대화방도 삭제하였습니다. 게다가 결별 이후 A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남성은 즉시 대화방을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였습니다. A는 현재 스크린샷 등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남성이 텔레그램을 탈퇴한 지 5개월이 되었는데 남성을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남성은 얼마 전 핸드폰도 교체한 것 같습니다.) 3. 남성이 A와 결별 직전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이거 너 남자친구한테도 보내고 친구들한테도 보내줄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해줄게."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촬영물 등을 언급하거나 전송하며 협박한 것이 아닌데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혹은 협박죄로만 고소가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56
#가슴
#가족
#고소
#남자친구
#비밀
#사진
#삭제
#영상
#영상통화
#유포
#의사
#증거
#채팅
#촬영
#카촬
#카촬죄
#탈퇴
#텔레
#텔레그램
#하자
#학교
#핸드폰
#협박
#협박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려면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해야 하며,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화한 것은 촬영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저장한 채로 갖고 있다면 촬영물 소지죄가 되고 이를 반포하면 촬영물 유포죄가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유포죄 제3항 촬영물 소지죄등으로 처벌됩니다. 2. 증거가 없어서 처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전후 문맥으로 보아 촬영물임을 알 수 있다면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고,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되지만,이 경우에는 촬영물이 존재하므로 촬영물이용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제작'의 사전적 의미와 '촬영'의 사전적 의미는 명백히 달라 보입니다. 2. 성폭법 14조 1항에서의 촬영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 녹화는 어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플녹화행위를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행위에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3.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4. 불법촬영물 반포 또한 14조 2항을 확인하여 보시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복제물'은 '촬영물'을 복제한 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을 복제하였다고 한들 위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5. 14조 4항의 소지 또한 마찬가지로 보이고, 6. 결론적으로 영상통화 녹화와 유포 및 소지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물 제작, 아청물 유포, 아정물 소지로 처벌이 당연히 가능하나,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불법촬영, 유포, 소지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7.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 대하여도, 촬영물을 유포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기에, 이 또한 무혐의주장 충분히 가능하여 보입니다. 8.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0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소지 및 유포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