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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친한 누나(이하 A) 관련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A는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고, 혀로 핥는 듯한 동작 등을 했으며 남자친구가 이를 A의 동의없이 녹화하여 가슴 사진 등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유포한 자료는 모두 영상통화 관련 자료이며 A가 남자친구의 갤러리를 확인해 본 결과, 영상통화 이외에 자신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아예 없었고 갤러리 확인 후 바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1. 영상통화는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성폭법상 카촬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통화 유포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건가요? 2. 사진이 유포된 것을 약 5개월 전에 확인했으며, 해당 남성은 텔레그램 그룹채팅 및 비밀대화의 형태로 유포하였으나 유포한 지 얼마 되지않아 그룹채팅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비밀대화방도 삭제하였습니다. 게다가 결별 이후 A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남성은 즉시 대화방을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였습니다. A는 현재 스크린샷 등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남성이 텔레그램을 탈퇴한 지 5개월이 되었는데 남성을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남성은 얼마 전 핸드폰도 교체한 것 같습니다.) 3. 남성이 A와 결별 직전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이거 너 남자친구한테도 보내고 친구들한테도 보내줄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해줄게."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촬영물 등을 언급하거나 전송하며 협박한 것이 아닌데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혹은 협박죄로만 고소가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