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리뷰에 대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및 처벌 가능성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주에 한손님께서 식당에 날벌레가 많았다는 리뷰를 남기셨고.. 그로인해 작은가게인지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벌레사진은 없다하시고요.. 폭언은 없습니다..
고소하였을때 실질적으로 벌금형 등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리뷰 형식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입증자료 구비 등 검토를 통해 향후 법적 대응 방향에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순 상담이라도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 은]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
- 서울대학교 ESG전문가 과정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