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서 cctv에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만 찍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폭행장면을 피해자가 cctv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하여 열람하였다면 가해자가 열람 동의를 하지 않았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제3자가 아닌 사건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동의 없이 관계자와 함께 열람할 경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3자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많이 헷갈리네요
피해자는 자기가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리자도 이에 응해야합니다. 경찰을 대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해자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복사해서 usb에 담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는 모자이크처리가 필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우선 혼자 가셔서 몇분 몇초에 그런 장면이 촬영되었는지만 확인하시고, 경찰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 경찰이 다시 그 부분 cctv를 열람하여 확보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