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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개인정보보호법: 폭행사건에서의 열람 문제

폭행사건에서 cctv에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만 찍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폭행장면을 피해자가 cctv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하여 열람하였다면 가해자가 열람 동의를 하지 않았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제3자가 아닌 사건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동의 없이 관계자와 함께 열람할 경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3자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많이 헷갈리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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