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200만원지급하였고 질병산재승인되면 성공보수 400만원드리기로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반발하여 소송걸어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노무사에게 사건을 계속 맡기고싶지만 사측이 재심사가아닌 행정소송걸어서 노무사에 사건진행을 맡길수 없는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요?
성공보수는 승인이확정되야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인정되자마자 지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노무사는 여러 건을 진행하면서 안전장치를 해두었을 것이므로 '산재승인'만으로 400만원의 성공보수를 달라고 계약서에 기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임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노무사는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성공보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공보수는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으므로, 만약에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약정한 성공보수의 감액을 요구해보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