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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인으로 형사사건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항소심진행중에 1심때 피해자가 선임하였던 피해자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을하였는데, 2심에서는 선임하지 않은것은 확실합니다. 이런경우 소송위임장이나 선임계없이 1심변호사라는 이유로 이해관계인이아닌데 신청이가능한가? 라고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였더니 피해자변호사는 선임계없어도 쭉 선임된걸로 본다고하는데 찾아보니 여기저기 다 말씀이다르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