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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거절에 대한 상담

지흡 예약금 결제하고 결제당일 바로 취소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수술날짜까지 3주이상 남은 상황이고 예약금은 백만원입니다(수술비용의 10퍼센트) 아래는 병원측 주장입니다 [예약금의 10%가 결국 수술 예약금이고 수술비가 1000만원이니 그 예약금이 100만원입니다. 할인 적용 받고 환불 불가 동의서에 서명하셨기에 올해안,추후에 수술하실수 있도록 보유 처리할순 있지만 모든 기록도 남겨두었기에 따로 환불은 불가한점 이전에도 안내드렸습니다 소보원은 권고사항이며 본원내에 환불불가 동의서에 서명울 하신경우 그 규정에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소보원 문의해도 안될거라며 오히려 병원측에서는 소보원 민원 넣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할인이 들어간 금액이라서 병원에서는 예약금 환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첨에 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가 정한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수술3일전에는 계약금의 90퍼센트가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볼펜으로 실장님이 할인으로 인한 할인불가라는 글자를 적으셨고 저는 해당 종이에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소보원에 신고해도 병원 내 규정이 우선이라서 안될거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경우 진짜 못돌려받나요? 일단 소보원 접수해놓은 상태인데 민사소송까지 가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통해 공문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이쪽으로 전혀 문외한이라 다음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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