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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환급통지에 대한 이해와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송달료 환급통지가 다음과 같이 왔는데.. 임차권 등기가 된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는건가요? 왜 환급액이 생긴건가요?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되는건가요..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당황스러워서 검색해봐도 잘 안나와서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환급 통지 귀하(사)께서 법원에 납부하신 송달료 중 아래의 사건이 종결되어 송달료 잔액환급을 통지하오니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조속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종결후 10년이 경과하기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에 대해서는 송달료규칙 12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칙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中 국고로 귀속됨.) -사건번호: -은행번호: -수령자: -금액: 19,711원 실명확인증표 1.개인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 ※개명, 미성년자, 대리인 거래 등은 영업점 상담 후 내점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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