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대 남성으로 전에 직장에 같이 일했던 여직원으로부터 스토킹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직전이나 전날 전전날 등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유를 알수없이 스토킹신고을 당하고 긴급응급조치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왜 신고를 했는지 알아보려해도 112신고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유라도 알아야 대응을 할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신고접수사건의 경우 인지사건이고 별도의 고소장이 없습니다.
2. 조사를 받으시면서 경위를 알아보고 조사 후 의견서제출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의 범죄사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경우, 구두로 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참석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