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신고와 고소의 차이 및 대응방법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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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신고와 고소의 차이 및 대응방법

저는 40대 남성으로 전에 직장에 같이 일했던 여직원으로부터 스토킹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직전이나 전날 전전날 등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유를 알수없이 스토킹신고을 당하고 긴급응급조치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왜 신고를 했는지 알아보려해도 112신고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유라도 알아야 대응을 할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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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신고접수사건의 경우 인지사건이고 별도의 고소장이 없습니다. 2. 조사를 받으시면서 경위를 알아보고 조사 후 의견서제출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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