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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는 저의 집, 회사, 주민번호 등을 알고 있습니다 전남친의 사채로 헤어지게 되면서 연락을 일절 안하고 있는데 사채업자가 저를 수신인으로 회사에 고소장이 접수될 예정이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질문 1.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가 아닌데 사채업자가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 전남친이 제 개인정보를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는데 제가 핸드폰 번호만 바꾸면 자유로워 질까요? 3. 전남친이 제 명의 (주민번호 이용) 으로 저도 모르는 사채 및 보증을 설 수 있나요? 모든 사채는 전남친이 스스로 빌려 본인 계좌로 받았고 제 계좌로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회사에 사실대로 말하거 필요시 법적 고소 예정인데. 사채업자들이 저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