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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가구회사에서 소파 구매. 6.25일 상품 설치 중 마루바닥 7장 찍힘 발생. 14:04분 찍힘 부분 사진 최초 촬영. 사진 상에서 기사님 땀방울이 떨어져 있는 것도 확인. 사진 촬영 전 현장에서 기사님께 해당 찍힘 부분 말씀드렸지만 고객센터에 연락해보라 말씀주시고 현장 떠나심. 2. 이후 기사님이 말을 바꾸셔서 “현장에서 찍힘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 들은적 없다. 소파 상품에 대한 하자를 고객센터로 연락하라고 한 것이다. 해당 찍힘은 소파배송으로는 절대 날 수가 없다. 이전부터 있던 찍힘으로 보인다.”고 강력 주장. 3. 엘리베이터 cctv로 기사님이 현장을 떠나신 시간을 14:10분으로 확인. 고객센터로 도움 요청했지만 기사님이 강력 부인하시고 현장처리가 안되면 방법이 없다하심. 억울함을 호소하니 이전에 멀쩡한 마루였다는 증거 사진을 찍어뒀어야 한다는 요지로 상담. 4. 사진첩을 뒤져보다 최근 중고거래를 위해 찍어둔 사진 발견. 위치가 특정되고 찍힘이 없었던 것 기사님과 함께 확인. 하지만, 배송하기 직전에 찍힌 사진이 아니라 안된다는 답변 받음. 5. 억울함을 호소하니 기사님 본인이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하시어, 얼핏보면 모를 정도로 티안나게 될까요? 물어보고 진행. 청산유수로 말씀 하신 것과는 다르게, 색상도 안맞는 다이소 2천원 제품 사와서 한번 문지르니 과정도 결과도 비참. 이후 문제 제기하니 말을 바꾸셔서 내가 전문가 아니니 어쩔 수가 없고, 일단 해줬으니 끝이라는 입장. 위 과정 녹취 보유중. 6. 소파 하자 교환 문제로 8.2일 기사님이 집에 재방문. 이번엔 설치 전 사용 흔적이 있는 기존 마루 상처 부분마다 포스트잇을 붙이고 기사님 동의하에 함께 확인. 동영상 촬영까지 완료하고 설치 모든 과정을 녹취하였으나 또 다시 마루 손상. 합의가 잘안되는데 소송 시 승소 가능성 얼마나 있을지, 변호사비 보전도 받을 수 잇을만한 사안인지 궁금하네요. 내용이 길어 반말로 작성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