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2. 간접적 식별 가능성: 부모의 직업 정보는 그 자체로는 귀하를 직접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부모의 직업이 특별히 민감한 정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3. 맥락적 중요성: 귀하가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이 정보가 귀하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가족 관계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4. 판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부모의 직업을 개인정보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최근의 판례 경향을 고려할 때, 이 정보도 개인정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6도13263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의뢰인분께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사안과 같이 정보의 민감성과 맥락이 중요한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