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직업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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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직업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부모의 직업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통을 받아 자라온 한 사람입니다. 이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개명도 하고 새로 취직한 직장에 절대 비밀로 부쳤습니다. 하지만 채용당시 인사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담당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 동의없이 제3자에게 술자리에서 제공하였는데요. 이 경우 부모의 직업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한다면 어느 판례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로톡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어떤 변호사는 맞다 어떤 변호사는 아니다라고 경찰도 나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또한 입증책임인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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