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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차량은 우회전을 하고자 신호 대기중이였고 원고의 차량은 우회전을 하고자하는 3차선 쪽의 횡단보도 위에 정차를 시키고 있었으며 피고의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중 원고의 차량이 후진을 하여 피고의 차량에 충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원고가 경미한 사고라 판단 마디모를 신청 , 보험사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피고에게 채무부존재에 대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로인해 조정사무수행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판단과는 달리 피고는 몸의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다녔으며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다닐만큼 한가로운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예상치못한 상황에서 당한 사고도 억울한데 이런 민사소송까지 걸린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억울합니다 조정사무수행이 서로 합의를 하자는 쪽인 걸로 알고있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로 치료를 받은바 합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