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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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 갚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친구가 법원에 잡혀있다고 돈을 안 내면 자기 못 나온다고 500만원 정도 빌려가면서 다음달에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200만원만 받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받아서 계좌가 묶여있다 하고 경찰서에서 사건 해결 중이라하는데 사건 번호가 없다 담당 경찰관 번호가 없다고 계속 미루면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받아낼 생각인데 기망행위나 사기죄로 돈이나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 받는다면 제 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제가 이 일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합의금으로 100 정도 더 받아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증거 자료는 다 캡쳐해놨어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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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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