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므로
다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에 고소했던 건으로 의뢰인님은 무고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해 주시어
의뢰인님의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안감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불안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대표변호사 김경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