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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보험처리 문제와 관련 서류 발급 거부에 대한 상담

코 성형을 위한 수술을 진행하며 비중격을 건드리게 되면서 해당 비중격 만곡증 진단서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술 당일까지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 상담실장과 원장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못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청구하고 싶다면 해당 수술의 비용 50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걸까요? 또한, 진단서등의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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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병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진단서, 의무기록, 영상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이미 수행된 의료행위에 대해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의료행위 전에 환자에게 비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 비용 미지불을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병원에 의료법 제21조를 언급하시면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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