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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연체 상황과 그 후의 처리 방안

개인회생 중간중간해서현재까지 4회분정도 연체 되었는데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취소 된다다는데 4회분 정도면 바로 취소되나요? 아님 경고연락이라도 오나요? 걱정입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사데 일이 없고 기티이유로 1회분 35만원정도 됩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나요? 1회분이라도 내야하나요? 빨리 현재까지 총9회분인데 5회분정도 납부한거했고요. 법원에도 한번 출석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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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중 연체는 원칙적으로 3회분 이상일 경우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현재 상황 (4회분 연체): 4회분 연체는 법원 규정상 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경향: 다만, 법원에 따라 5~7개월(회분)까지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조치: 일반적으로 바로 폐지되기보다는 연체 사실 통보(문자 등) 후, 폐지 예정 통지서를 보내 소명 및 미납금 납부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가장 중요한 대처 최대한 빠르게 밀린 변제금 중 일부라도 납부하여 연체 회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회분이라도 내시면 3회분 연체로 줄어들어 폐지를 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납부한 회수가 있으므로, 폐지 통보를 받으시면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 후 14일 이내). 결론적으로, 바로 취소(폐지)될 수도 있지만,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빨리 1회분이라도 납부하여 연체 회수를 줄이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법원이나 사건을 진행했던 법무법인/법무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연체 상황과 대처 방안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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