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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정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된 쪽이 사망시에 성년이 될때까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혹시 이혼상대방에게 가는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조정신청 시 친권,양육권자의 사망시에 그의 부모(아이의 외조모혹은 외조부)가 가진다라고 명시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자살시도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한번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자살로 사망시 그의 부모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에게 양육비 및 매월 지급할 위자료를 배상하게 하라고 조정신청에 기재해도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