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작은실수로인해서 즉결심판으로 벌금5만원을 냈습니다... 남의지갑을 주운죄로요... 혹시 즉결심판으로 벌금을내게되면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전과자가되는건가요?... 즉결심판은 형사랑 다르다고들어서요.. 범죄경력자료에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정확한답변부탁드리며.. 즉결심판도 전과가남는거면 정식재판을 해보려고합니다..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