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최고액이 10억 정도라면 실제 대출원금은 8억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원금이 얼마인지, 대출잔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대출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매매대금의 50%라면 5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될 것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약속과 달리 잔금일까지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욱이 매도인이 보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법적분쟁(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등)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가 선순위일 것이어서 회수가능한 금액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 알아야 할 것이고, 근저당채권에다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까지 더해 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3.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종 채권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권리분석을 해 보신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