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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난 상해 사건을 가해자가 1년가까이 합의를 안하고 질질 끌다가 결국 합의 없이 사건 진행시켯는데 겨우 벌금 500때려맞고 저는 이제 따로 민사소송을 넣을려고 하는데요 전치8주에 상해죄로 벌금까지 맞은 사건 민사소송 하는데 소장을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수임료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상받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까 싶아서요 …오히려 변호사님이 더 얻어줄 금액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클까 우려되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