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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미성년자, PC방 분실물 우산 가져가 신고당한 경우

학원끝나고 비가오길래 친구랑 근처 pc방 분실물 5000원 우산에서 두개를 가져갔습니다.하지만 비가 그쳐 쓰지도 않고 들고다니다 그냥 집에 두었습니다 그 후 잊혀져 갈때 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레 받았더니 형사님 이셨습니다. 형사님이 제가 신고를 당했고 친구는 신고를 당하지 않아 저만 처벌대상 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이 곧 여성청소년과? 거기로 넘어가고 부모님 동의를 구해 조사받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형사님도 저가 우산인걸 아시고 훈방조치될것같다 부모님껜 직접 말씀드려라 같이 저를 최대한 배려해주셨습니다) 그리거 오늘 우산을 서에 돌려달라고 하시면서 추가로 신고자(우산주인)분이 저를 선처해주실 마음이 없고, 강경하게 해달라 주장하셨답니다. 저 큰일난 건가요? 찾아보니 천만원 이하 벌금에 합의금 수백을 요구한다는데..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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