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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와 직진차량, 우회전차량의 상담글

안녕하세요 첫 접촉사고인지라 궁금합니다. 신호등 없는 T자형 골목에서 난 사고인데요 제가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정차상태였다가 전방주시 제대로 안하고 제가 이미 거의 다 지나친 상황에 깜빡이도 안켜고 우회전 하면서 차 우측 뒷문짝을 들이박았습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 안한거 인정했고 죄송하다고 그날 사과도 다 하셨는데 렌트카공제회에서 내게도 과실이있다고 100:0 인정못한다고 분심위 가자는데 제가 분심위 안가고 소송하고 싶다니깐 제 보험사에서 절차 운운하면서 분심위부터 가는게 맞다고 밀어붙이는데 그냥 민사로 가면 안되는 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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