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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이 8/1자로 만기였어서 새로갈집을 6/17일에 보고 계약했습니다. 허그버팀목전세대출이 나오는걸로 알고, 계약진행했고 계약금 1,000만원 임대인에게 송금완료한 상태입니다. 헌데 은행을 한 열군데까지도 돌아보니, 미리 계약을 성사한뒤 은행에서 지금은 너무 빨리오셔서 입주 한달전에 오라해서 한달전에 방문을 했는데, 왜 이제왔냐 혹은 우리은행( 국민 우리 농협 ,허그버팀목대출을 취급하고있는은행)은 허그버팀목을 취급하지 않는다는둥 그래서 대출이 거절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계약하기전 계약서에 적혀있던 특약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동의함,본 계약건은 전세대출건이며, 임대인및 건물상의 문제로 대출승인이 거절될시 임대인은 아무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해준다. 단 임차인의 귀책사유(개인신용하락, 단순변심, 대출미협조)제외 *라고 써져있는 조항에 따라 계약자체가 무효되는게 아닌가싶은데 임대인은 연락도 잘 되지않는상황입니다 도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