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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쌍방폭행 이슈에 대한 상담

술에 취한 가정폭력범이 절 쓰러뜨리고 짓누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7회폭행하는데 유일하게 눌려있지않은 손으로 겨우 머리를 잡아당기며 비명지를 수 밖에 없었는데 고소장이 와서 쌍방폭행이라고.. 이게말이되는건가요? 가정폭력범이 쌍방주장하고 먼저 진단서끊으러다니고 이혼소장도 보내고 돈뜯어내려혈안이되어있는데 법은 도대체 절 보호해주긴 하는건가요? 화가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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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안을 보아야겠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질문자님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보여집니다. 소장이나 고소장은 형식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어 상대방이 해당 방법으로 질문자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 같습니다. 2.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 및 맞고소, 이혼에 대한 반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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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우자의 가정폭력 부분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도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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