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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6 부로 계약 종료 후 지급 소송 승소하여 강제경매개시했는데 그 이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가 조회가 안됩니다. 경매 개시후 배당요구까지 되었고 그거 토대로 피해자결정문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이후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보려고 하는데 확정일자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있고 계약당일 2022.02.03일로 바로 확정일자 주민센터 직접 가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