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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행으로 폭행당일 현장 녹음파일과 진단서(전치2주)를 제출했으며 경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한다는 안내문자와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되어졌는데 결과가 무혐의(증거불충분)이라고 나왔는데 대체 어떠한 증거자료가 더필요한지도 궁금할 뿐더러 현재상황에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나갈수있는지 알려주세요. 폭행을 당한상황을 검찰이 모를리도 없을텐데 도통 이해가 안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