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내 욕설에 대한 신고 가능성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게임 내 욕설에 대한 신고 가능성

롤에서 게임이 끝나고 로비창에 들어갔더니 상대가 자신의 팀원을 패드립( ex : @@을 찢겠다) 하는 것을 보고 남탓하지 말라고 했더니 (욕도 안함) 바로 패드립과 성드립을 - 니 @@ 창@ - 니 @@ 보@ 탱탱 이런식으로 @는 제가 일부러 한것이고 실제론 워딩으로 했습니다 신고한더고 그만하라 했고 친추를 받으라길래 사과하는건줄 알았더니 또 1대1 채팅으로 욕설과 성드립 패드립을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상대가 차단을 해서 1:1 채팅은 제 계정에선 안보이는 상태이고 로비창에서 한건 제가 찍어놨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쁜데 이건 신고가 가능한 내용일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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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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