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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달에 카촬죄 형사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가해자는 집유2년 징역8개월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측의 여러차례 들어왔던 합의 전부 거절하고, 공탁금까지고 회수동의서와 함께 거부했습니다. (엄벌탄원서 두번 포함) 가해자는 초범으로 포렌식결과 아무것도 안나왔습니다.(제 성관계 영상 포함) 혐의도 처음부터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전 회사도 퇴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재판기간동안에 결혼 날짜도 잡았더군요 1. 평균적으로 형량 높게 받은건가요? 2.전부 거절했다가 민사로 위로금 소송을 넣는게 재판에서 안좋게 보일까요? 3. 배상명령신청처럼 형사재판 종료후에, 간단한 방법도 없나요? 3. 형사재판 당시 가해자 변호법무법인을 민사때 제가 선임할수는 없나요? 4. 금액보단 ‘이 사건을 주변에 더 이야기하지않는다’등의 합의 문구가 전 더 원합니다. 5.검색하면 가해자쪽 형사재판전문변호사님들이 많던데 피해자인 저는 어느 기준으로 변호사님을 찾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