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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과실비율 불인정 이면도로 사고 상담

아버지 1954년생이 운전 중 황색 실선이 있는 이면도로를 시속 약 25km로 주행 중 왼쪽 실선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나와 접촉사고가 발생 됨.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상대방 차주 80% // 전방주시태만으로 아버지 차량에 20%를 주장하면서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2천만원이 나온 점을 감안해 20%를 물어줄 시 피해차량이 더 손해라며 각자 차량은 자차로 수리 하는쪽으로 유도함. 1. 직진차량이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황색 실선을 밟고 나오는 차는 좌우를 충분히 살핀뒤 차도로 짐입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상대방 차량이 나오는 구간에 화물차 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보이지 않았음(마찬가지로 아버지도 화물차로 인해 차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인지가 늦어짐) 4.과속하지 않은 점. 5. 상대방 차량을 인식 했을 땐 약 5~6미터 정도의 제동거리임. 6. 5~6미터는 시속 25km 주행일 때 약 1~2초 정도의 도달거리임 7. 사실상 발견 즉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늦어지는 시간이며 브레이크 제동을 해도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임 100대0을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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