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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가 생겼습니다, 내용증명을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이번에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대 수선을 한 건물 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건물을 고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할때는 전주인, 부동산에게는 아무런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고 적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적법이라 명시) , 그런데 갑자기 불법으로 증축하였다 하며 구청에서 나와서 저희도 알아보니 구청에 등록되어진 도면이 대 수선 이전 도면이며 대수선을 하면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은 7층인데 외벽이 수정 되었다면 대수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신고도 없었던 것 같고 허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면도 이전 도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문의를 하니 자신들은 인테리어만 해서 모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도면 설계를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공사의 감리는 하지 않는다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다 실시설계를 보면 관계법령에 떠른 허가 수속에 따른 협력이라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건축사로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자체가 주차공간이 엉터리라 벽을 허물고 이리 저리 공사를 해야한다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전 소유자- 불법 건축물을 지음, 사기, (알고보니 앞에 인도로 차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인도 점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더군요 그래서 주차공간 2대도 인정을 못 받는다 합니다)/ 부동산 - 위법 사항 설명x , 중개 사고 / 설계회사 - (자신들은 인테리어를 했다 주장 하지만 계약 내용 설계 하지만 설계 자체가 엉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3곳에 전부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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