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 변경과 근저당 대출 문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집 명의 변경과 근저당 대출 문제 상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으로부터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집(애들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을 제 명의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남편 명의로 된 집을 근저당 잡고 대출 받은 게 있어서 명의를 바꾸려면 그걸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갚지 못하니 이혼을 해주면 집 이익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을 주겠다고 합의서를 써준다는데 그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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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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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단순히 집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거나 채무자 명의를 작성자님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면 작성자님께서 그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으시더라도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근저당권을 말소(대출금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작성자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말씀해주신 재산분할 합의는 실제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에 집 이익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언제 어떤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꼭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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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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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분과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명의 자체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채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배우자분의 말씀대로 근저당을 갚고 명의 이전을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할 것입니다. 2. 배우자분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해당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정이혼을 통해 해당 조항을 명확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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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명의이전 자체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은행이든 개인이든 회사이든 집 명의를 부인명의로 이전하는 것 자체는 근저당권자의 돈의 없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동의 없이도 , 남편만 동의하면 집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2. 문제는 회사 근저당채무 변경을 회사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집명의이전후에도 채무는 남편명의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남편이 계속 근저당채무를 변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변제 부분을 남편과 합의하시고 , 이전등기 받으셔도 됩니다.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직접 법정출석,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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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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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뒤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귀하에게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 간에 배우자가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적정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시되 이후 귀하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가 수월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재산분할은 물론 혼인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금전척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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