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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디시인사이드에 미성년자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2D 음란물(그림)을 올리다가... 익명 고발자가 해당 글을 신고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폰 압수수색 및 포렌식 진행 결과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2D 음란물이 나와서 혐의에 대해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인간 말에 따르면 조사 당시에 ① 실제 사람 또는 실제 사람과 흡사하게 묘사한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하나도 없었고, ② 오로지 관심을 받고자 올린 것이라 경찰 출석 이후로는 그런 내용... 의 글을 올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그린 창작물이 아청법에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당한 상황에서 최대한 형을 감경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