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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책을 구매하여 공부하다가 몇 권씩이나 책을 가지고 다니기 어려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pdf 파일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딱 1개 구매하였습니다. (pdf 파일과 동일한 책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pdf 판매자가 출판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을 해왔고, 출판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요청한 내용에는 저의 개인정보, pdf를 구매한 경로, pdf 판매자에 대해 적으라고 되어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 이름, 메일 주소, 판매자에게 입금한 입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적이 전혀 없고, 개인 소장 목적으로 pdf를 구매한 것인데 이 상황에서 출판사에 소명을 해야하나요? 출판사에서 요청한 대로 소명을 해야하는 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게 나은 건지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