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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은 그만둔 가해자가 당시 일하는 직원한테 자기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했고, 가해자나 직원이나 저한테 일언반구 없이 함부로 서류함을 열어 가해자의 근로계약서를 보여줫답니다. 당시 저한텐 텀블러 긴져가겠단 말뿐이었지 근로계약서 볼 수 있냐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만둔 그 퇴사자는 제가 자기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걸로 오해를 했다며 왜 근로계약서를 폐기하지 않았냐 따지더군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똑같이 2매 작서 가해자에게 줬었고, 워킹홀리데이를 가야한대서 잘 그만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무단실업급여를 받은걸 걸려서 처벌받았고 제게 근로계약서 폐지해달랬지만 저도 원칙상 3년은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보관해두었습니다. 그게 약한달전이고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랏으며, 돈통아래 따로 있는 수납장이라 제 인감증명서를 비롯 이전 직원들 근로계약서가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1인샵이라 직원한명만 근무하고 저는 그냥 관리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만둔 퇴사자도 현근무자도 제게 일언반구도 없이 근로계약서를 보여줬단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장인 저 몰래 퇴사자가 일계 알바생한테 제 동의도 없이 서류를 본것도 기분 나쁜데, 노동법상 근로계약서 3년 가지고 있는게 의무인데 그걸로 한소리 들을 이유도 없고, 그 서류함에 제 인감이나 타 직원들 개인정보도 있다보니 굉장히 화가 나더군요. 결국 말싸움을 하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매장에 찾아왔고, 그사실을 알고는 가해자새끼가 제카페가 있는ㅊ해당 지구대에 직접 전화해 어느동 카페에 신고접수 된거 있냐 물으며 경찰이 제 카페 신고 및 상황처리법 얘기를 다해줘서 사건 진행상황을 가해자가 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해당 경찰은 사건 진행내역을 타인에게 보고한죄로 청문감사실로 신고 조치예정이고, 도데체 이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무슨 처벌이든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시건방이 쳐 넘쳐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든 걸어서 콩밥을 먹이든 워홀 못가게 범죄기록 남겨주고 싶은데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