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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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사건의 시작은 그만둔 가해자가 당시 일하는 직원한테 자기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했고, 가해자나 직원이나 저한테 일언반구 없이 함부로 서류함을 열어 가해자의 근로계약서를 보여줫답니다. 당시 저한텐 텀블러 긴져가겠단 말뿐이었지 근로계약서 볼 수 있냐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만둔 그 퇴사자는 제가 자기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걸로 오해를 했다며 왜 근로계약서를 폐기하지 않았냐 따지더군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똑같이 2매 작서 가해자에게 줬었고, 워킹홀리데이를 가야한대서 잘 그만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무단실업급여를 받은걸 걸려서 처벌받았고 제게 근로계약서 폐지해달랬지만 저도 원칙상 3년은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보관해두었습니다. 그게 약한달전이고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랏으며, 돈통아래 따로 있는 수납장이라 제 인감증명서를 비롯 이전 직원들 근로계약서가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1인샵이라 직원한명만 근무하고 저는 그냥 관리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만둔 퇴사자도 현근무자도 제게 일언반구도 없이 근로계약서를 보여줬단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장인 저 몰래 퇴사자가 일계 알바생한테 제 동의도 없이 서류를 본것도 기분 나쁜데, 노동법상 근로계약서 3년 가지고 있는게 의무인데 그걸로 한소리 들을 이유도 없고, 그 서류함에 제 인감이나 타 직원들 개인정보도 있다보니 굉장히 화가 나더군요. 결국 말싸움을 하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매장에 찾아왔고, 그사실을 알고는 가해자새끼가 제카페가 있는ㅊ해당 지구대에 직접 전화해 어느동 카페에 신고접수 된거 있냐 물으며 경찰이 제 카페 신고 및 상황처리법 얘기를 다해줘서 사건 진행상황을 가해자가 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해당 경찰은 사건 진행내역을 타인에게 보고한죄로 청문감사실로 신고 조치예정이고, 도데체 이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무슨 처벌이든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시건방이 쳐 넘쳐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든 걸어서 콩밥을 먹이든 워홀 못가게 범죄기록 남겨주고 싶은데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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