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이상한 문구를 도배함과 동시에 아기 성기와 대소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진을 세 장 보내고 나가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상대가 초~중등 학생인 것 같았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기 성기와 대소변 사진으로는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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